▶ 법무부, 60세 넘으면 발급 내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비자가 주어지고, F-4 발급을 위한 투자 금액도 줄어든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재외동포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재외동포 비자 완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만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F-4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동포의 경우에도 F-4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은 동포가 한국에 3억 원 이상 투자해야 F-4 비자가 발급되지만, 앞으로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2억 원 이상만 투자해도 F-4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한국에서 38개 업종의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있으나, 최대 4년 10개월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로운 비자로 재입국해야 한다.
이에 반해 F-4 비자는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롭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주고, 지난 7월부터는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본보 6월28일자 A1면>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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