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의 일부 규정들로 인해 병역부과의 대상이 되고 한국 방문과 진출 등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한인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뉴욕을 비롯한 한·미전역 한인회 및 단체들이 한국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김영진)는 지난 2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요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위원장에 민승기 회장과 김영진 의장을 추대했다.<본보 8월23일자 A3면>
위원회에는 뉴욕한인기술인협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뉴욕한인미용인협회,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 뉴욕한인청과협회, 뉴욕한인식품협회, 대뉴욕지구한인의류산업협회, 뉴욕한인네일협회 등 뉴욕 일원 직능단체 10여 곳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한국정부와 국회에 알릴 방침이다. 또 LA를 비롯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란타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청원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남가주 지역의 LA한인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일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은 “부모가 한국국적자라 해서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병역법에 저촉되는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SF한인회는 미주총연(회장 이정순)과 함께 이번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A한인회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도 “합법적인 이민자 자녀들이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청원서명 캠페인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약 2개월간 1차로 서명운동을 실시한 후 각 지역 공간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때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사례도 같이 전달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공동위원장은 “단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재외국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한국정부와 국회에 보다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한인 자녀들의 사례를 더 많이 모아서 같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복수국적 문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싶은 한인들은 김영진 공동위원장에게 연락(718-216-2934)로 연락하면 된다.<조진우·이우수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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