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도로에 과속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9월9일부터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뉴욕시 학교 도로 20곳에서 과속 감시카메라가 운영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마일 이상 속도위반을 한 차량들은 시행 후 몇 주 동안은 경고장을 우편으로 받게 되며, 이후부턴 적발될 때마다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립학교 인근 감시카메라 설치는 지난 6월 뉴욕주의회가 과속 사고 다발지역에 최대 40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본보 6월25일자 A6면>시키면서 본격 추진돼 왔다.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는 “제한속도 위반 차량 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며 “이후 쉽게 설치와 해체도 가능하게 만들어 여러 도로에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통국은 지난 3월 한인이 상당수 재학하는 퀸즈 PS 150초등학교와 PS 164,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등 약 100여 곳의 학교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의 비율이 75%~100%에 달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 중 20곳에 우선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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