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민초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은 17일 동성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민초청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후 항소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초청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민항소국의 이번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이 판례가 적용되는 첫 번째 이민초청 사례이다.
17일 이민항소국은 미 시민권자인 올레그 젤레니악이 동성 배우자인 세르게이 폴라엔코에 대한 이민초청 거부판정에 대한 항소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젤레니악은 지난 2010년 3월과 7월 동성 배우자에 대한 이민초청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두 차례 모두 이민 당국에 거절당하자 2012년 4월 이민항소국에 이민초청 청원 거부판정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 항소 역시 또 다시 거절됐다.
당시 이민항소국은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초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청원자의 결혼이 거주지 주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결혼이 연방 이민국적법에 부합되어야 하나 젤레니악은 버몬트 주법에 따라 합법적인 결혼을 한 것은 맞지만 연방 이민국적법에는 부합되지 않아 이민초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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