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건물·교량 등에 설치 시민자유연맹“사생활 침해”
미 전국 거리마다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경찰의 주민감시가 확대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17일 미 전국의 지역 경찰들이 빌딩, 다리, 경찰차 등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차량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CLU는 전국 경찰기관 293곳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차량번호판 정보수집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정보들을 모으면 개별 주민이 언제 어디에 갔는지 구체적인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ACLU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경찰기관들은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수주에서 수년, 심지어는 무기한으로 저장해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정보는 여러 관할구역을 망라하는 지역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추적이 가능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판사의 허가 없이 위성 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적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차량 번호판 인식기들이 GPS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차량 번호판 인식기는 GPS만큼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은 정보를 생산해 낸다. 장기간 동선 정보를 추적하다 보면 특정 주민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ACLU 소속 변호사 캐서린 크럼프는 “그물망 같은 감시 시스템이 일상인 사회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ACLU는 경찰기관들이 범죄와 관련 없는 모든 차량의 기록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차량번호판 인식기가 범죄 추적에 매우 효율적이며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악용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CLU 측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오래 보관될수록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감시기술의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은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 전국에서 차량번호판 인식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뉴햄프셔와 메인, 아칸소 등 5개 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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