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아파트 허락 없이 들락날락 일쑤, 한인 입주자들 황당·불만
▶ 일부 노인아파트 절도사건 발생도
LA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35)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아파트 매니저가 실내에 들어와 있던 것. 당황해 하는 김씨에게 매니저는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 걸 수리하기 위해 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어 열쇠를 갖고 열고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무리 수리 목적이지만 사전에 통보 없이 불쑥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옮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타운 내 일부 아파트 매니저들이 세입자들의 허락이나 사전 통보 없이 불쑥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나 매니저는 비상사태를 제외한 통상적인 건물의 인스펙션이나 수리,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기 위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 24시간 전에 세입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집안 내 수리를 할 때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오전 9시~오후 6시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시간대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매니저들이 매스터키를 갖고 세입자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세입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실상의 ‘무단 침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인타운 내 일부 노인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매니저가 노인들이 집을 비우는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가 한 노인아파트에 산다는 한 한인 주부는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 현금이 든 가방을 침대 위에 두고 갔는데 돈만 없어졌다”며 “열쇠를 가진 사람이 매니저와 어머니밖에 없어 매니저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집을 비우면 매니저가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에 올라와 보니 매니저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마주치기도 했다”며 “노인들이 한 번 외출하면 귀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규에도 익숙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매니저가 아파트를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이모씨는 “아파트 매니저가 벨을 한두 번 누른 뒤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너무 자주 그런 일이 반복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경완 변호사는 “응급상태가 아닌데도 세입자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면서 “매니저에게 명확하게 얘기한 뒤 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법적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