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참전용사 수당 받는 시민권자
▶ 보훈처‘신상정보 불일치’판정 지급 중단할 수도
“국적회복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해야 참전수당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10년 가까이 한국 정부로부터 참전명예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한인 김모(75)씨는 지난달 한국의 보훈처를 방문, 국적이 회복돼 한국 국민이 됐다는 내용의 신분변경 사실을 통보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한국 국적이 회복된 지난해 10월 이후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씨는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게 지난해 10월이었지만 보훈처가 갖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7개월 동안 시민권자였다는 게 이유였다”며 “국적 회복허가 통보를 받은 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확인 절차가 있어 늦게 통보한 게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한인 시민권자 중 한국 정부로부터 참전명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5일자 보도) 이미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시민권자가 국적회복 신고 뒤 이를 보훈처에 곧바로 통보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는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1년에 두 번 신상 정보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불일치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대신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참전 유공자증을 받아 수당뿐 아니라 보훈병원 치료비 할인과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창준 LA 민주평통 홍보분과위원장은 “국적이 회복된 시기와 신고시기가 다르면 수당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며 “당장 한국에 갈 수 없다면 우선 전화로라도 국적회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게도 참전유공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로 인정되면 매달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본보 보도 후 LA 총영사관 민원실에는 참전명예 수당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며칠 동안 끊이지 않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시민권자는 참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아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문의하는 분들의 연세가 많아 신청서를 직접 가지러 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 (02)2020-5167 보훈처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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