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펀드 등에 5억원 이상 투자 때 거주자격 부여
한국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시행에 들어가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 펀드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단 55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줄어든다. 투자는 한국 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나 정부가 지정한 낙후지역의 개발 사업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예치 또는 출자하는 방식이며, 펀드에 예치된 투자금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지원된다.
정부가 지정한 낙후지역은 경북 영주와 안동, 예천 등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4개 사업과 전남 영남, 해남,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개 사업 등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연계해 거주 자격과 영주자격 부여 심사 때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기간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기간을 분리하지 않고 합산키로 했다.
가령 부동산 투자 기준금액이 5억원인 경우 관광펜션 구입에 4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1억원을 예치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이 3년이고, 공익사업투자이민제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총 투자기간을 5년으로 합산해 영주(F-5)자격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향후 ‘투자이민협의회’를 설치하고 투자이민제도 적용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번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외국인을 위한 정부 공식 사이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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