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이프웨이 매장에서 ‘코나 커피’로 판매되고 있는 커피들에 대한 코나 원두 함유량에 의구심을 품고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터스턴 체이니가 업체 측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커피 겉 포장지에 성분 표기를 의무화 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이 하와이 코나 커피 농가들의 바램과는 달리 한 개인과 업체간의 합의로 결말을 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은 세이프웨이 자체브랜드의 커피에 ‘코나 블렌드’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원두함량은 표기하지 않은 채 미 본토에서 판매해 온 업체 측에 코나 원두 혼합배율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100% 코나 커피가 아니라는 의미인 ‘코나 블렌드(Kona Blend)’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맞서오다 최근 들어서야 자발적으로 코나 원두의 함유량과 혼합된 다른 커피들의 원산지를 자체 포장지에 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같은 세이프웨이사의 조치 이후 양자는 합의를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소송을 예의주시 해 오던 코나 커피 농장주협회 측은 차라리 연방법원이 의무적으로 커피함유량을 표기할 것을 명해 주는 쪽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며 다소 아쉬운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합의사항의 구체적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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