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청 안 하면 병역부과 낭패 한국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와 2세 남성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국적이탈 신고는 대상자는 199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2세 남성이며 이들은 이달 30~31일이 주말이어서 금요일인 29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신고시기를 놓쳐 29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호적자’뿐 아니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호적자’도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며, 아직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모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부모가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청을 차례로 해야 한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19일 현재 LA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접수한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건보다 약 20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아직까지 상당수 병역 부과 대상 선천적 2세 자녀들이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국적이탈 과정은 보통 3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일단 접수만 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다만 아직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한국에서 서둘러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영사는 이어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이탈 신청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 부모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적이탈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수수료는 9달러며,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다.
문의 (213)385-9300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