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허증이 없는 허모씨는 한인 신문에 임대광고를 낸 후에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허씨는 건물주에게 선불금 2,800달러를 지불하고 입주자에게는 1만6,800달러를 받아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횡령했다. 이밖에도 허씨는 또 다른 부동산 구입 피해자로부터 5만달러의 부동산 구입 계약금을 받아서 유용했다.
허씨와 같이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DRE로부터 징계조치를 받는 한인 부동산 업자들이 늘고 있어<본보 5일자 경제 1면 보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허씨 외에도 임대 입주자에게 입주자의 재정상태가 나쁘니 보증금을 8,400달러 지불하라고 한 후 이를 횡령한 한인 에이전트가 있었으며 부동산 계약금 2만6,131달러 횡령, 사업체 계약금 1만달러 횡령, 부동산 구입 계약금 3만달러 횡령사건들이 지난해 DRE 자료조사 결과 밝혀졌다.
DRE 측은 부동산국으로부터 법규 위반 에이전트들이 징계를 당하게 되는 원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발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징계 판결이 나면 부동산국을 통해 피해보상 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발이 중요하다. 부동산국 기금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건에 대해 최고 5만달러, 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 최고 2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부동산 면허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금은 부동산업자 개인이나 부동산 회사로 지불하지 말고,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불하며 ▲에스크로 회사는 부동산 업자가 운영하는 회사보다는 주식회사 면허로 운영하는 회사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물론 부동산 법률을 알고서 계약서 작성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선정해야 된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가주 부동산 업자 평균 경륜은 11년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에이전트 선정할 때 경륜이 10년 이상된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론”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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