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무면허·음주운전 등 면허 박탈·자격정지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라이선스를 박탈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부동산국(DRE)의 징계자료를 분석 내용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라이선스가 박탈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13명에 달했다.
부동산국의 징계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징계 관련, 사건 대부분은 2010년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된 면허징계는 전체 6명이다. 5명은 고객의 돈 횡령, 1명은 무면허로 부동산 투자 및 고객 투자금 횡령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한인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면허징계는 고객의 자금 횡령 및 유용, 임대료 횡령사건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외에도 사업체 판매 리스팅(listing)이 없으면서 구입자로부터 자기만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강요된 서명요구, 면허증 대여, 직원 감독소홀, 에스크로 경비 과다징수, 에스크로와 관련 없는 경비 징수, 무면허자 채용 등으로 면허징계를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다.
부동산 업무에는 상관없지만 각종 형사처벌로 인해 면허를 박탈당한 한인은 지난해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절도 3명, 음주운전, 폭행, 공갈협박, 배우자 폭행 등으로 면허가 중지됐다.
이와 같이 부동산 업무와 관련 없이 면허가 박탈되는 이유는 부동산 업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한다.
한인 면허중지는 지난 2009년 29명, 2010년 13명, 2011년 30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한인 중개인들의 도덕적 수준 향상보다는 전체 한인 중개인의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는 원인은 피해자의 고발, 부동산국의 정기 감사 그리고 형사처벌 기록 통고 등으로 인해 징계를 당하게 된다”며 “한인 피해자들의 신고가 주류사회에 비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부동산국의 한인 면허징계 수치는 발표 내용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8월 DRE 발표에 따르면 2011~12회계연도에 부동산 라이선스 박탈 및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은 1,109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