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금지’위헌 여부 26일부터 심리
▶ ‘시민결합’인정한 가주 등 8개주 합법화 기로
연방 대법원이 이달 동성결혼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등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어서 찬반논쟁도 한층 가열해지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 법정싸움의 격전지는 가주를 비롯해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등 8개주이다. 이들 주들은 동성 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고 결혼에 따른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만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이들 주의 완전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뉴욕과 워싱턴주 등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9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의 관련 주법과 조례를 무력화하면서 가주 등 ‘시민적 결합’을 허용하는 8개 주의 관련법안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 찬반론자들의 초점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연방 대법원의 심리에 집중돼 있다.
대법원의 심리는 가주에서의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8에 대한 위헌여부로 국한되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가주에서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8이 찬성 52%로 통과되면서 금지됐었다. 그러나 이 주민발의안에 대해 연방 법원 판사가 위헌이라고 판결해 현재 효력이 중단된 상태며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결국 주민발의안 8과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최종 위헌여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게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주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7개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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