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삭감의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 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오 는 6월 말부터 카운티 내 10개 법 정의 문을 닫을 예정인 가운데(본보 2012년 11월16일자 보도) 퇴거소송 을 다루는 법정도 예산문제로 대폭 축소될 상황이어서 재판 적체로 인 한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들의 불편 이 우려되고 있다.
카운티 법원 당국은 오는 18일을 기해 퇴거소송을 다루는 법정을 ▲ LA 다운타운‘ 스탠리 모스 법원’ ▲ 샌타모니카 ▲패사디나 ▲롱비치 ▲랭캐스터 등 총 5곳으로 줄일 예 정이다. 그동안 퇴거소송은 LA 카운 티 내 26개 지법원에서 처리돼 왔 는데 이같은 방침이 실행되면 퇴거 소송 담당 법정이 기존의 5분의 1 로 줄어드는 셈이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퇴거소송 진행의 극심한 적체가 예상되며 퇴 거소송 당사자들이 원거리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단행한 6 억5,200만달러 예산삭감 조치의 하 나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집행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 당국은 오는 6월 말로 카운티 내 10개 법정의 문을 닫는다 고 밝힌 바 있다.
법원 당국에 따르면 6월30일을 기해 문을 닫게 될 법정은 LA 다운 타운 7가, 베벌리힐스, 포모나, 위티 어, 말리부, 아발론, 헌팅턴팍, LA 데 이빗 캐년 청소년 법원 등으로, 이 들 법정에서는 이후 행정업무만 처 리하고 재판 진행은 더 이상 이뤄지 지 않게 된다.
주정부는 이 외에도 토랜스와 롱 비치, 잉글우드, 델에어 법원 내 총 56개 법정도 폐쇄할 예정인데 이 중 24개 법정은 형사소송 재판장으 로 사용되던 곳이어서 앞으로 민사 는 물론 검찰 기소 및 형량재판 등 형사사건 재판 절차의 지연도 불가 피할 전망이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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