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거래 5월이 기한…2008년 경우는 내년 5월까지 가능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지나치게 많이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환급제도’(본보 1월8·12일, 2월2·9일자 보도 참조)와 관련 이미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고충 민원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가구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7~08년에 양도했으나 그동안 환급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외 한인들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9~10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소유주에게 ‘1가구 1주택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9~10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1세대가 환급 청구기한 마감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차익 환급을 청구할 경우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금부과의 ‘제척기간’(법정 권리의 존속기간) 5년을 적용하면 ▲2007년 양도의 경우 올해 5월31일 ▲2008년의 경우 2014년 5월31일까지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뉴욕총영사관 서진욱 세무영사의 설명이다.
서 영사는 “관할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를 감안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세무서장 직권으로 환급해 줄 가능성이 있다”며 “환급기간을 놓친 한인들은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고충민원’ 제도란 법적인 세금구제 절차와 달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제도로, 양도세 환급 신청과 같이 납세자가 법적인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진욱 영사는 “고충민원 청구 때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부과 제척기간 종료일까지 환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며 “해당 세무서에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문서번호는 ‘국제조세제도과-572’이며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여부’다. 고충민원은 관할 세무서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646)674-6043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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