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홍콩 등에 역외 계좌
▶ 해외자산 미신고 각별한 주의요망
연방 정부가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 세금보고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하고 한국과 홍콩 등에 역외계좌를 만들어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볼티모어 연방 법원은 지난 15일 홍콩과 한국은행에 역외계좌를 만드는 수법으로 52만2,650달러를 탈세한 한인 천모(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한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 ‘미라지 코스메틱’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천씨는 외국 업체들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한국과 홍콩에 있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개인 소득을 축소 보고했으며 지난해 10월18일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08년 가을부터 홍콩에 ‘자이언트 센추리 홀딩스’라는 명의뿐인 회사를 세워놓고 중국과 독일, 호주 등의 외국 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홍콩 HSBC 은행계좌에 입금해 왔다.
천씨는 이와 함께 서울 우리은행에도 미라지 코스메틱의 서울 유통업체를 활용해 계좌를 열어 탈세에 이용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천씨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연방 국세청(IRS)이 추징금 41만2,404달러와 메릴랜드주 감독국 추징금 17만2,844달러가 선고됐으며, 1만5,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천씨에게는 또 개인 계좌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돼 44만1,483달러의 민사 벌금형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해외자산을 탈세한 한인에게 실형 선고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국과의 비즈니스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계좌에 넣어놓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무역업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정부의 집중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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