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5세 이하 자녀 대상 10만~20만원
▶ “출국 90일 이상 땐 무자격”
한국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비와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미주 지역 한인 부모들도 일부 이를 신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 이용료를 뜻하는 ‘보육료’와 가정에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70% 등 일부 계층에만 지원됐지만 다음 달부터 5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자녀 1명당 보육료는 22만~40만원, 양육수당은 10만~20만원 선이며 마감일인 2월 말까지 한국에서는 약 319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내용은 한인 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또는 교회나 학교 모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으며 상당수 한인 부모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해 양육 수당을 신청한 상태다.
특히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 주민등록 번호만 갖고 있다면 복수국적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육료의 경우 보육시설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양육수당은 신청자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한국에 계좌만 갖고 있다면 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출국한 지 90일 이상 됐을 경우 신청자격이 되지 않지만, 일부 주재원이나 기러기 학부모 등 한국을 자주 오가는 한인 부모들이 양육수당 신청서에 해외 거주 사실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비와 양육수당에 대해 해외 거주자의 지원자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보육비와 양육수당은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국을 떠난 지 90일 이상이 됐다면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해외 거주 자녀들의 부정한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만약에 해외 체류 90일이 지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미 지급받았던 양육비를 물어내야 할 뿐 아니라 벌금을 낼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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