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홈케어 서비스에 면허소지 의무화 법안 발의
▶ 학대·사기 방지 위해 추진
한인 노인들도 다수 이용하는 노인 간병인 사설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라이선스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25일 캘리포니아주 내 홈케어 서비스 사설업체들이 별도의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하는 법안(AB322)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마리코 아마다(민주·솔라노) 주 하원의원과 루 코레아(민주·샌타애나) 주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앞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돕는 거주지를 찾아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나 간병인이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이 발행하는 별도의 라이선스 소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설 간병인 업체는 일반 비즈니스 면허만 소지하면 되나 이 법안이 주의회가 승인하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해 실효에 들어가면 주 내 모든 사설 간병인 업체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취득할 때 캘리포니아주 사법기관의 신분 조회도 거쳐야 한다.
또 사설 간병인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각종 법안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매 수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는 것도 발의된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다.
마리코 아마다 주 하원의원 사무실 측은 그동안 간병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노인 학대, 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가 있어 왔다며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 체제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다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주인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노인들이 일부 간병인을 위장한 사기범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이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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