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사전경고를 받지 못해 형사소송 과정에서 유죄를 시인해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지난 2010년 연방 대법원의 파디야 판례이다. 이 판례를 계기로 변호사는 이민자에게 유죄를 시인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해야 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 판례를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파디야 판례에 기대했던 많은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연방 대법원은 시카고 거주 영주권자인 로셀바 차이데즈가 낸 소송에는 파디야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후 지난 2009년 추방명령을 받았던 로셀바 차이데즈 소송에서 2010년 파디야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거주 영주권자인 차이데즈는 2009년 이전 자동차보험 사기로 형사기소돼 프리바게인을 위해 유죄를 시인했으나 당시 변호사는 차이데즈에게 추방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됐던 ‘파디야 소송’은 유죄를 시인하기 전 변호사로부터 추방 가능성 경고를 받지 못했다며 영주권자가 켄터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변호사는 유죄를 시인할 경우 이민자에게 추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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