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아들과 함께 손위 동서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한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1년 뉴욕의 허광섭씨(75) 살해용의자로 기소된 한인 전종민(5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0년, 집행유예 25년이 지난 15일 선고됐다고 밝혔다.
허광섭씨는 2011년 9월1일 오후 11시30분께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 소재 리버 런 아파트에서 목이 졸려져 피살된 사체로 발견됐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숨진 허씨는 피살 당시 수년 전부터 100만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 수혜자는 전씨의 아내와 아들로 돼 있었다.
전씨는 한동안 살해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 오다 검찰이 숨진 허씨의 손톱에서 채취한 전씨의 DNA를 증거물로 제시하자 지난해 11월20일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씨의 아들 전모씨는 살인 및 살인공모 혐의로, 아내 전모씨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전씨는 사건 발생 8일 후인 9월9일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뉴저지 뉴왁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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