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시행, 페이지 2배로 늘어 작성에만 10시간… 이민단체들 재수정 요구
시민권 신청서(N-400)가 오는 3월부터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시민권 신청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분량도 많아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재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 이민자 법률 네트웍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15일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 바뀌는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두 이민자 단체는 현재 14섹션으로 구성된 10페이지 분량의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개정 양식에서는 17섹션의 21페이지 분량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신청서 작성에만 10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두 단체는 시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신청서 양식 분량을 대폭 줄여줄 것을 국토안보부에 요구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배우자의 전 배우자 정보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파트 5의 문항들은 삭제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자 자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까지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에게 부모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과 같은 문항들이 매우 불필요하면서 부담만 가중시키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또,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문장들에 대한 수정도 요구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밖에서 체류한 기간을 묻는 문항이나 영어시험 면제 대상 문항 등은 신청자의 신청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나 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새로 바뀌는 시민권 신청서 양식 21페이지에 걸쳐 수정이나 삭제, 정정이 필요한 항목들과 문장들을 조모조목 지적하고, 이 새 신청서가 적용되기 전에 재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새로 바뀌는 신청서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은 지난 19일로 끝났으며 이민당국은 이 서한과 같은 여론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새 신청서 양식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 승인을 거치면 효력이 발효된다.
이민당국은 현재의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오는 3월31일까지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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