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현장서 단속 안 걸린 것 같아 안심했는데…
▶ 이동식 티켓 발급기로 주소 조회 차 소유주에 발송
LA에 사는 한인 김모(35)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주택가를 지나다가 텍스트 메시지를 받고 문자 전송을 위해 ‘주차 금지’(No Parking) 구역에 잠시 정차를 했다.
운전대에 앉아 텍스트 메시지를 하던 김씨는 5분 쯤 뒤에 주차단속 요원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주차단속 요원과 눈이 마주친 김씨는 모른 척하고 차에 시동을 켠 뒤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티켓을 받지 않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김씨는 일주일 뒤 집으로 73달러짜리 주차위반 벌금 티켓이 날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주차 티켓은 보통 그 자리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집으로 티켓이 날아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차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것을 그냥 현장을 떠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교통티켓뿐 아니라 주차위반 티켓도 우편으로 발부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주차 위반 현장에서 티켓을 받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LA시 교통국(LADOT)에 따르면 교통국은 주차위반 차량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 차량 등록국(DMV)에 기록돼 있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주차 티켓을 우편으로 발부하고 있다.
주차 요원들은 이동식 티켓 발급기기를 통해 주차위반 차량의 번호와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는데, 주차 티켓을 발급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차량을 이동하면 대개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티켓 발급기기에 위반사실이 입력되고 나면 운전자가 항의하더라도 현장에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반 주차요원들은 운전자의 사정을 감안해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편지를 보내서 해결할 것을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조모(50)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차를 옮길 수 없었고 차를 그대로 둔 채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주차 티켓이 집으로 날아 왔다”며 “다행히 차를 옮길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 범칙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주차 금지’ 구역에는 상업용 차량은 30분 미만, 일반 차량은 승객이 승하차 목적으로 5분 미만 동안만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정차(stopping) 할 수 있다.
‘정차 금지’(No Stopping) 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즉시 견인된다. 또 주차위반 범칙금을 5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차량에 잠금장치(boot)가 설치돼 주의가 요구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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