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YCC·5개 한인은행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19일 KYCC 사무국을 찾은 존 챙(맨 오른쪽) 주 재무국장이 KYCC 및 한인 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과 5개 한인 은행들 및 연방 국세청(IRS)이 힘을 합쳐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 중ㆍ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가 올해도 실시된다.
KYCC가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해온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한인과 히스패닉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BBCN·커먼웰스·한미·태평양·윌셔은행 등 5개 은행이 합동으로 세금보고 대행 자원봉사자 100명 이상을 파견해 세금보고 상담 및 전자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로 6회째 시행되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연소득 5만1,000달러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도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된 세금보고 안내서 등을 지원한다.
19일 KYCC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챙 캘리포니아 재무국장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 덕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이번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로 많은 이민자들이 가계와 사업체 유지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RS LA지부의 코니 스튜어트 매니저는 “연소득이 5만1,000달러 이하인 5인 가족은 세금보고를 통해 최고 5,8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자격 기준을 갖춘 LA 주민들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4월13일까지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6~8시, 토요일 오전 10~오후 2시에 KYCC 사무국(3727 W 6th St. #300) 등 지정 장소 6곳에서 실시된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들은 반드시 사전 예약(323-909-1975)을 해야 하며 신청자들은 ‘사진이 담긴 ID, 사회보장(SS) 카드 또는 번호, W-2폼, 은행계좌 정보’ 등을 지참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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