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최대 30%까지
일부“시행 늦추자” 제기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헬스케어’(Obama Health Care)가 시행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LA 타임스(LAT)는 18일 “정부는 그 동안 오바마 헬스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면서 “하지만 오바마 헬스케어의 가장 큰 이슈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확보”라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헬스케어는 지난 2010년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 의료개혁안이다. 당시 26개 주 정부가 오바마 헬스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5대 4로, 오바마 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5,000만명에 달하는 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약 3,200만명이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보험료 인상은 고령 및 환자를 포함하는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보험 혜택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오바마 헬스케어 시행에 따른 정부의 부담은 연간 5,600억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헬스케어가 시행되면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400%인 9만2,000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된다.
또 오바마 헬스케어에 따라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본 보험 플랜에 처방약과 정신 치료 및 소아 치과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커버리지에 있어 연간 또는 평생 한도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될지는 연말께나 돼야 확정될 전망이지만 보험료 상승폭은 2016년까지 평균 12~1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젊은 층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이 최대 3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리건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오바마 헬스케어의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AT는 “오바마 헬스케어를 위해서는 1조달러가 필요하며, 2023년까지 그 액수는 2조5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막대한 돈은 어디에선간 나와야 한다. 내년이 되면 시민들의 돈의 출처가 자신들의 지갑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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