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자 보호법(VAWA)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AWA를 직역하면 여성 폭력방지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 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학대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자 보호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인 배우자·자녀·부모
병원기록 등 입증 독자신청 가능
먼저, 이 법에서 학대 개념은 단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적 폭력을 통한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폭력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배우자나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나 아이들과 부모들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배우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하는 배우자의 중혼(bigamy)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인 결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학대받는 배우자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2년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2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학대받는 배우자는 2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VAWA는 학대받는 배우자들에게 10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이혼해 버린 경우라 할 지라도 이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학대받는 배우자는 VAWA 아래서 10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이들의 경우, 예를 들어 의붓자녀들이 시민권자인 의붓부모의 학대를 받는 경우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붓자식의 영주권 신청 상한선인 21세가 넘었더라도 아직 25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의붓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이 지연된 주요한 이유가 양부모의 학대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부모도 독자적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부모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졌고,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살았고 그 자녀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들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학대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이민국은 학대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의 증거 자료들을 인정해 줍니다. 병원기록이나 경찰 리포트,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도 학대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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