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한도 낮아 거액 배상소송액 개인 재산. 직장급여 차압도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50대 한인남성 박모씨는 지난 연말 일어났던 교통사고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하다. 친구 2명과 함께 워싱턴DC로 놀러갔다 돌아오던 10대 아들이 부주의 운전으로 앞차를 박는 추돌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박씨를 상대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치료 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던 것. 박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아들이 어려 보험료가 비싸 보상 한도액이 1인 당 6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10만 달러 선에서 합의했지만 박씨는 지금도 당시 생각만하면 아찔할 뿐이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소송으로 개인재산 또는 직장 급여까지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한인 운전자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정부가 정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상한도는 최소 ‘1인당 2만5,000달러·사고 당 5만 달러’로, 상당수 한인 운전자들이 최소 보상한도 만을 커버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단 사고가 나면 배상청구액이 보상한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청구액에 대해선 고스란히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청구액이 보상한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까지 면밀히 조사해 주택은 물론 직장 수입까지 차압을 걸 수가 있어 자칫 엄청난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게 보험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싼 상품은 당장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인 부담이 커지므로 보상한도를 최소한 1인당 10만 달러, 사고 당 30만 달러는 가입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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