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후보 출마자 단체장 사임’ 규정은 불합리
LA 한인회(회장 배무한)가 한인회장 후보자격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최근 “한인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타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는 현재의 정관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 임기 내에 이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한인회는 스칼렛 엄 전 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한인회장 출마 후보자는 타 단체장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LA 한인회는 한인회장이 다른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후보자의 다른 단체장 겸직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개정으로 인해 배무한 현 회장은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직을 사퇴하고 한인회장에 입후보해야 했다. 배 회장은 “지난해 한인회장 선거 직전에 갑작스런 정관 개정으로 축제재단 회장직을 사임해야 했다”며 “한인회장에 당선되고 난 뒤 다른 단체장을 사임하는 게 순리인데 후보 등록 때부터 사퇴하도록 하는 단체는 없다”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 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에 대해 이사들과 한인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있을 연차 회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이같은 정관 개정으로 배 회장이 한인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타 단체장을 겸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배 회장은 “한인회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단체장을 겸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며 “임기 2년이 끝나면 깨끗하게 물러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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