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모든 소매점서 단속 법안 상정
▶ LA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듯
환경보호를 위해 남가주 일부 도시들이 플래스틱 봉지 사용 전면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주 전역을 대상으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캘리포니아 전역 실시 법안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주 전역 소매점에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AB158)을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마크 레빈(민주ㆍ샌라파엘)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해 실행에 옮겨질 경우 2015년부터 주 내 모든 대·소형 그로서리 마켓에서의 플래스틱 배포가 전면 금지된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 말까지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재활용 종이봉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료로 재활용 플래스틱·종이봉지를 배포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푸드스템프 수혜자들은 무료로 재활용 플래스틱·종이봉지를 받을 수 있다.
레빈 의원은 “플래스틱 봉지로 인해 매년 수천마리의 해양 생물과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의 해변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지난해 5월 LA 지역 총 7,500여곳의 그로서리 마켓에서 플래스틱 봉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본보 2012년 5월24일자 보도)한 LA 시의회 측은 이 조례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폴 코레츠 LA 시의원 사무실 측은 13일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환경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청회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5월 말께 시의회가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발효에 들어가게 되며 대형 마켓들은 조례안 발효 시점부터 6개월간, 소형 마켓들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실제 단속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여름이 될 전망이라고 코레츠 사무실 측은 밝혔다.
폴 코레츠 LA 시의원 사무실 앤디 슈레이더 환경법무 보좌관은 “현재 환경조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 시 선거 후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 조례안을 확정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LA시는 마켓 내 플래스틱 봉지 사용 전면금지 정책을 채택한 미국 내 첫 대도시가 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종이봉지 사용은 허용되나 개당 10센트의 사용료를 고객에게 부과해야 한다.
■기타 시행 지역
LA 인근 글렌데일시는 지난 1월 1만스퀘어피트 이상, 혹은 연 매출이 200만달러 이상인 그로서리 스토어는 6개월 안에, 소규모 스토어는 1년 안에 플래스틱 백 사용 금지안을 전면 준수해야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롱비치(2010년), 샌타모니카, LA카운티 정부 비자치 지역(이상 2011년)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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