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 것”
▶ 1만달러 이상시 해외자산신고 적발되면 50% 벌금폭탄
미 정부가 늘어가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세금을 늘리고 혜택은 줄일 것으로 본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경애) 주최로 9일 산호세 코트라에서 열린 ‘무료세법·융자·세무감사 세미나’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온 이지홍 회계사가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내셔널 판매세(5%) 부과와 소셜 시큐리티 혜택감소 등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80여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이 회계사는 해외자산신고(FBAR)와 관련 “한인 시민권,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은행계좌에 있는 자산이 1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까지 벌금을 내야하거나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은행들의 협조를 통해 시민권과 영주권자들의 해외 자산보유 내역을 IRS에 공개하는 법안 ‘FATCA’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당국의 숨겨진 해외자산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주 융자전문가, 김덕호 전 미 IRS 감사관은 세법, 융자, 세무감사에 대해 강연했다.
35년 경력의 김 전 감사관은 “자영업하는 한인들에게 비즈니스 거래내역과 장부를 잘 정리해 놓길 당부하고 싶다”면서 “감사대상이 됐다고 항상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차분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 그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은 IRS도 적극 권장한다”면서 “하지만 탈세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가주 CPA협은 매년 2월 초 지역 한인들을 위한 세금관련 정보 전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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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산호세 코트라에서 열린 북가주CPA협회 주최 ‘세법·융자·세무감사 세미나’에서 김덕중 전 IRS 감사관이 세무감사 대응책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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