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 이민개혁법안 통과되면
▶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 전망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돼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불법 이민자가 영주권을 손에 쥐기까지는 최소한 1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인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지난 7일 한 인터뷰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1,100만 불법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게 되지만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면 대상 불법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이처럼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상원이 초당적 이민개혁안에서 사면대상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기 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선결조건은 국경보안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확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 선결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면을 받게 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별도의 영주권 신청 트랙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면대상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 이민대기자들과 같은 줄에서 영주권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더빈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제 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나 영주권 취득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방 상원은 지난 1월 28일 공개한 이민개혁안 로드맵에서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체납된 세금과 벌금을 지불한 불법 이민자는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받지만, 영주권 신청 전까지 연방정부는 선행조건들을 완수하고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빈 의원은 상원 8인 이민개혁위원 중 한 사람으로 ‘드림법안(DREAM Act)’을 발의한 인물이기도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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