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심사 덜 까다롭지만 국외여행에 제약
▶ J1은 만료후 한국 의무거주 기간 확인필요
미성년 자녀를 두신 한인들은 교육문제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F1 (학생 신분) 소지자의 자녀는 F2 신분으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다. 하지만, F1 소지자의 배우자(F2)는 F1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이 법을 모르고 많은 F1의 배우자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적발될 때에는 학생비자 규정 위반으로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된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전환을 하게 되면, 한국에 나가서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오지 않는 한, 멕시코나 케나다에 30일 동안 여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만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의 장점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서류 심사가 덜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번, 학생신분을 획득하면, 학교에 다니는 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도 쉽다.
그러면, 어떤 비자 소지자들이 학생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떤 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국한 방문객, K 비자(약혼자 비자), J 비자( 문화 교류 방문자) 그리고 M1( 직업 교육 유학자) 등 이 있다.
특히 J1 비자의 경우, 비자에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2년 거주 규정이 있다면, J1 비자 소지자는 2년 한국 거주 규정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2년 거주 후에야 다른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관광이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방문은 가능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획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 지 알아보자.
먼저,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부가 끝난 후 한국에 돌아 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건은 한국에 소유 주택이 있던지, 일가 친척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증명 가능하다.
미 대사관에서 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덜 까다롭다.
두 번째 조건은 신청자가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이 조건은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관광 비자로 함께 와서, 체류 기한이 가까와졌을 때, 학생신분으로 바꿀려고 한다면, 이민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신분을 전환할 의사보다는 미국에 거주할려는 의사로 신분전환 신청을 한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다.
만약 F1으로 온 가족이 왔다가 아내와 자식들만 남겨 두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내의 F2 신분을, 본인의 F1 신분이 유효한 동안, F1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신청자가 공부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불법노동 없이, 충분히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요구 합니다. 제 견해로,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을 예금 잔고 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의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남은 것은 다닐 학교로부터 I-20(입학허가서)를 발급받고 SEVIS Fee를 내야한다.
<이 승우 변호사>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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