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세무서에 문의하니 아무도 몰라
▶ 2008-09년 매각한 한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청구 못한 채 시한 임박
LA에 사는 한인 김모(50)씨는 최근 서울 동작세무서에 양도세 환급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2008~09년 한국에서 주택 을 양도한 한인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보 보도(1월8·12일, 2월2일자)를 보 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작세 무서로 국제전화를 걸었지만 담당 직 원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는 것이다.
김씨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선 세무서에서 알지 못한다 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 히려 전화를 건 내가 설명을 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2008~09년 한국에서 주택을 양도 한 해외 한인들이 낸 양도소득세의 상 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환급절 차를 진행해야 하는 한국의 일선 세무 서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 지 못하고 있어 미주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해외 한인 1가구가 한국에 3년 이상 보유하 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이전에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적용했 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을 높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청구 기한인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가구가 환급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거나 새로 청구할 경우 이미 납 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양도세 환급업무를 진 행해야 하는 일선 세무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한인들 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히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 월여밖에 기간이 남지 않은 셈이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박모(60) 씨도 “2009년에 주택을 팔아 환급 대 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했는데 담당 직 원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 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한 뒤 아 직 차액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오 는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 구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08년 에 양도한 경우는 2012년 5월31일까지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해 놓은 경우에 만 환급받을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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