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7)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한국시간) 김씨가 자신이 수감돼 있는 천안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교도관의 무차별적 접견 참여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원고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토록 한 것은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9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2011년 7월 16일부터 접견 때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교도소장은 “김씨에게 교도관 참여 등 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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