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중 도난·분실로 난처한 상황 때…
▶ 재외공관 통해 한국 내 연고자에 연락 돈 받아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해외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때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LA 총영사관에서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지금까지 총 10건이 이용돼 한해 평균 2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 해인 2007년 1건을 기록한데 이어 2008년 1건, 2009년 1건에 그쳤으며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등으로 약간 늘어났다. 용도는 여행 도중 여행비 분실이 8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강제추방에 따른 사용경비 지원이 2건이었다. 금액은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로 다양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한국 외교부가 곤경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때 재외공관을 통해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요청하면 재외공관은 외교부를 통해 신청자의 한국 내 연고자에게 돈을 받아 재외공관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여행 도중 ▲현금·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앓을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이나 한국의 영사 콜센터(02-3210-0404)에 신청하면 된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제도는 주로 일시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궁핍상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LA의 경우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많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의 (213)385-9300 LA 총영사관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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