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도 한국 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입주와 투자가 가능해진다.
한국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한국시간) 공포해 시행하는데 따른 것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도 한국 내에 조성되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들은 영주권자라도 내국인으로 인정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청약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15에이커 이상 택지개발 지구에 조성될 예정인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들도 주택청약을 해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재외국민들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주택을 공급 받아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은 지난 2009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돼 온 것으로, 현재 국내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 2신도시에서 전용단지 조성이 확정됐으며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도시에서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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