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4 취업허용 조치
▶ 이르면 5월부터 시행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해부터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인 H-4비자 소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본보 2012년 1월24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취업허용안 시행이 순연되고 있다.
당초 OMB 승인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 등이 관련된 규칙 개정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오는 3월 중에는 규칙 개정안에 대한 OMB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MB 승인을 거친 규칙 개정안은 다시 60일간 재검토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5월 말 이전에 배우자(H-4)의 취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한 뒤에도 영주권 문호가 풀려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용허가증(EAD)을 받을 수 없다.
이민당국이 취업비자 배우자(H-4)들에 대한 취업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배우자가 취업을 하지 못해 겪고 있는 생활고를 덜어줘 외국인 인재들이 출신 국가로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H-4)의 취업이 허용되면 많은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 가정들이 생활고를 덜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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