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대기하는 도중 21세가 넘은 미혼자녀의 우선일자 적용과 관련 연방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권 대기 도중 21세가 넘어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한 이민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지난해 9월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미성년 신분보호법’(CSPA)에 근거,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이전 우선일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영주권 수속 중 21세를 넘긴 이민자들이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무부가 상고할 수 있는 마감시일은 지난해 12월26일이었으나 법무부의 상고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져 법무부는 연장마감 마지막날인 1월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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