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건강보험‘피임’적용
▶ 오바마케어 입법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고용주가 피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건강보험개혁법 적용 대상에서 종교 기관을 제외하기로 했다.
연방 보건부(HHS)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임, 낙태 등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반대했던 가톨릭계와 타협한 셈이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은 “이번 제안은 여성에게 피임을 포함한
임신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종교계의 우려를 존중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4월8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개정안은 종교계 대학이나 병원 등 비영리 종교 단체는 피임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거나 고용주가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들 기관 직원의 보험료는 제3의 기관이 지원하게 된다. 보건부는“ 자격을 갖춘 기관은 종교적인 명목으로 피임의 보험 적용 의무화에 반대한다면 이 조항을 포함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항목은 이미 발효했으며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 등은 내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그는 지난해 2월 가톨릭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내 주요 가톨릭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계는 아예 피임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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