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귀국 이삿짐 들여다보니
▶ 관세·환율 등 유리… 한국산 차는 특히 더 이득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모씨는 귀국 이삿짐에 자신의 승용차도 함께 포함시켰다.
미국에서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 이용해 왔는데 한국에 가서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타던 차를 가져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는 이유다.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에서의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조모씨도 지난해 구입한 차량을 가져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처럼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미국에 왔다가 자신이 몰던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키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무거운 관세와 고가의 운송비로 인해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산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진 데 반해 최근에는 반입이 쉬워지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차종에 관계없이 주재원과 유학생, 교환교수들이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로 관세규정이 일부 유리해진 데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한국에 가져가는 한국산 차량은 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아제라, 기아의 옵티마 등 한국에서 생산된 한국산 차량의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 반입에 부담이 되었던 관세규정이 완화되고 200만원이 넘는 환경검사 비용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귀국 후 어차피 구입해야 할 차량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가자는 심리도 한몫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1,1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이렇다 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차량은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는데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실재로 주재원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이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최모씨는 자신이 몰던 현대 제네시스를 함께 보낼 경우 차량 운송비와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같은 차량을 사는 것과 비교해 약 4,000달러(한화 430만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브랜드 차량이라도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차는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관세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으로 차량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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