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만달러를 사취한 한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델라웨어 제3 순회법원은 지난 7일 투자 신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렉스 김(한국명 김경호ㆍ45)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메릴랜드에서 파르테논 투자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한인 등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후 지난해 6월 델라웨어 연방 대배심에 의해 우편과 금융·상품사기, 돈세탁 등 19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돈 세탁과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요트와 별장,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계여행을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한인 1.5세인 김씨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재판이 열린 이날 법원에는 7명의 피해자들이 찾아와 자신들이 당한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한 피해자는 “(그 때문에) 내 눈앞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버렸다”며 울먹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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