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고용 완전 봉쇄되나
▶ 신규채용 의무화안 상정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가 신규직원 채용 때 예외 없이‘ 전자 고용자격 확 인 프로그램’ (E-Verify)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지 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 고용 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을 상원에 상정 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예 외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 시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대상 직원의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 다.
현재 E-verify 프로그램은 연방 정 부기관들과 계약한 업체들에게만 사 용이 강제되며 나머지 고용주들은 자 발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신규채용 대상이 아닌 현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3년 이내에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처벌도 강화된다. 법안은 E-Verify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이민자를 고용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E-verify 프로그램이 영구화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년 시효 연장 법이 제정돼 2015년이면 시효가 만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그래즐리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 고용을 막는데 큰 효 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포괄이민개혁에 앞서 국경 경비와 이 민법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래즐리 의원이 단독 처리될 가능 성이 없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포 괄이민개혁법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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