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전성길 매니저, 입출국 때 현금보고 이행토록 당부
한미FTA 관세도 잘못했다간 벌금 물어
“미국 출입국 때 1만 달러 이상 현금소지 신고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아 안타깝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서북미 사무소에서 무역담당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전성길씨가 29일 본보를 찾아 비행기나 배, 혹은 육상으로 미국 국경을 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한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1만 달러 현금 신고 규정이다. 미국에 입국할 때뿐 아니라 출국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많은 한인들이 출국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신고 기준도 1인당이 아니라 가족당 1만 달러라는 점도 한인들이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딸을 둔 한국인 조모씨 부부는 최근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갖고 있던 1만8,000달러를 압수당했다. 부부가 각자 9,000달러씩을 갖고 입국하던 조씨 부부는 개별적으로 1만 달러가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현금에 대한 기준도 한인들에게는 헷갈리는 부분이다. 달러나 원화는 물론 다른 나라 통화도 모두 해당되며, 여행자수표(TC)와 지급자가 명기돼 있고 사인이 돼있는 개인수표도 현금으로 간주된다. 또한 1만달러 이상 현금의 총액을 잘못 신고해도 후에 적발될 경우 모두 압수당한다고 전씨는 설명했다.
전씨는 “출입국때 1만달러가 아니라 훨씬 많은 돈도 신고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설사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통관대에서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 압수 당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전씨는 이와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관세 혜택과 관련해서도 한인 무역업자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됐을 경우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씨는 “제품에 따라 관세부과나 혜택이 워낙 다양해서 특정 예를 들 수는 없지만 한국과 수출입을 할 때 관세에 대해 잘 모르면 통관 때 관세 혜택을 청구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본 뒤 1년 이내에만 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CBP가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수출입 이중 인보이스(송장) 작성 ▲원산지 허위기재 ▲위조 또는 불안전한 상품 수입 ▲관세 탈루 등이라고 전씨는 귀띔했다.
전씨는 자신의 담당분야는 아니지만 미국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도 한인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류의 경우 날 것이든 캔에 들어있든 일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구제역, 광우병 등 동물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장조림, 육포 등 육류제품은 물론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과일도 종류를 불문하고 날 것으로는 가져올 수 없다. 다만 가공됐거나 캔 제품은 무방하다.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인삼이나 달이지 않은 한약재는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인삼도 가공단계를 거친 절편 형태로는 가능하다.
이밖에 ▲후추씨, 자두•땅콩과 같은 씨앗류 농산물 ▲조류 또는 조류관련 제품 ▲콩과 ‘까지 않은’ 마늘, 쌀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김치와 같은 반찬류는 물론 ▲된장, 고추장 등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도 반입에 문제없으며 ▲조미료, 꿀, 기름, 식초 등도 반입이 가능하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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