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현행 관계법의 ‘부부 예외’ 규정 삭제 추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강간이나 성폭행을 처벌에서 제외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안이 워싱턴 주의회에 상정됐다.
주하원의 고저 굿맨(공•커클랜드) 의원이 제안한 법안(HB-1108)은 기존 법이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3급 강간’(폭력 개입)과 ‘무례한 언동’을 대부분의 다른 주들처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굿맨 의원은 “세상에 합법적인 강간이란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워싱턴주도 구태에서 벗어나 이미 강간 처벌법의 부부 예외규정을 없앤 타주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의 강간은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 후 강간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워싱턴주도 1983년 부부 사이의 1급 및 2급 강간은 처벌 예외 규정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그 후 오리건 등 서북미 지역의 다른 주들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주들이 부부 사이의 강간은 어떤 형태라도 처벌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왔다.
워싱턴주 검찰 당국은 현행법의 예외 규정으로는 아내를 강간하거나 성폭행하는 남자들을 을 경범자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들 일반 강간범들처럼 3급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방지 사회단체들도 부부간 강간 처벌 예외규정이 오래 전에 삭제됐어야 마땅하다며 굿맨 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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