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직업훈련 기금을 타내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50대 한인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뉴욕남부 지부에 따르면 맨하탄에서 GENY 직업훈련 학교를 운영하며 뉴욕시 커리어센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한인 크리스티 황(50·뉴저지 위호큰 거주)씨가 25일 자신의 혐의를 시인해 최종 선고를 앞두게 됐다.
뉴욕시가 운영 중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훈련시키는 조건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받아오던 황씨는 또 다른 한인남성 노 모씨와 함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더 많은 참가자를 받기 위해 뉴욕시의 인가를 받은 커리어센터 관계자 총 3명에게 수차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됐었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 황씨와 노씨는 이 같은 뇌물공여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57만5,845달러 중 최소 3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의 직업훈련학교에서 ESL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정으로 I-20(유학생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사망에 걸리기도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황씨와 노씨는 이 같은 부정발급을 통해 자격 미달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이날 황씨는 이 혐의에 대한 인정도 함께 했다. 만약 황씨의 모든 혐의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황씨는 최대 10년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함지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