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연간쿼타를 최대 30만개까지 늘리고 취업영주권 퀴타를 2배이상 확대하는 획기적인 이민개선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연방상원의 오린 해치, 마르코 루비오(이상 공화), 크리스 쿤스, 에이미 클로부처(이상 민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혁신 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 2013)을 오는 29일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이민혁신법안에 따르면 우선 H-1B 비자의 학사용 연간쿼타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약 2배 늘리도록 했다. 만약 연간쿼타가 조기 소진될 경우 최대 30만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 2만개로 정해져 있는 석사용 H-1B 비자 연간 쿼타 제도로 폐지시키고 무제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취업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취업이민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다. 먼저 연간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 쿼타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 과학분야(STEM) 석·박사 학위 취득자 경우 연간쿼타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취업영주권 쿼타가 2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업 1순위와 2순위의 잔여 쿼타 약 5만개가 취업 3순위로 옮겨질 수 있어 영주권 수속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법안은 또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 22일 상원에 상정된 포괄이민개혁법안<본보 1월24일자 A1면>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번 취업이민 확대법안을 먼저 마련함으로써 포괄이민개혁법을 보다 풍부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H-1B 쿼타 최대 30만개까지 확대
■H-1B 배우자 취업허용
■취업영주권 쿼타 2배 이상 확대
■취업이민 배우자·고학력자 쿼타적용 제외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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