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법적 문제 해결 위해 연방정부와 협상
대마초 재배ㆍ가공ㆍ판매업자들도 사업진출 위해 부심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과한 뒤 지난달 6일 발효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새해부터 워싱턴주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주정부가 마리화나를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와의 갈등 해소와 일반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판매 등 관련 비즈니스도 미국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허용한 워싱턴주법을 이용한 수입 창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선거에서 56%의 찬성으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은 21세 이상 성인들이 대마초를 1온스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연하게 끽연할 경우 50달러 벌금티켓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법상 마리화나 소지와 끽연은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양측간 법적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주 취임한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2일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과 함께 워싱턴 D.C.로 날아가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슬리 주지사는 홀더 장관에게 주민들의 투표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시행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반면 홀더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차원의 단속에 대해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퍼거슨 주 법무장관도 홀더 장관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방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재배, 가공, 판매 과정을 총괄하는 주류통제국(LCB)도 22일 처음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올림피아 LCB본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과정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한 참석자는 “연방정부 규정으로 인해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업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의 대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LCB는 24일 시애틀 시청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말까지 야키마 등 4개 도시에서 총 4차례의 공청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LCB는 4월 후반 대마초 재배 면허신청을 받아 5월에 첫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지만 실수요자들은 대마초 가공업자와 소매업자 면허발급이 완료되는 12월 이후에나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주 최대 농업지역인 야키마지역 농가들도 마리화나 재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규정 등의 제약으로 현재 고심하고 있다.
농가들은 과일이나 다른 농작물에 비해 마리화나 재배가 훨씬 수익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한데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등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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