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연방법원, 클린 홀 프로 일시적 시행 판결
잠시 동안 중단했던 경찰의 저소득층 거주자 불심검문이 앞으로 재개 한다.
뉴욕시 연방법원 시라 세인들린 판사는 22일 인권 침해로 한 달여 가량 중단했던 브롱스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경찰의 불심검문 ‘클린홀’ 프로그램을 일시적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클린홀 프로그램은 경찰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파트 건물 주변을 순찰하면서 주민이나 방문자를 검문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권 침해 관련법에 위배돼 지난 8일 즉각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 레이먼드 켈리 경찰국장은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이러한 제재는 불필요한 것 이라며 최근 잦아진 사건사고로 안전을 위해 불심검문이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세인들린은 경찰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시행해 시민에게 위협을 주며 문제점이 많고 답을 찾기가 힘들뿐 아니라 합헌과 위헌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시행,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이러한 판결이 현재 경찰 교육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경찰도 의심스러운 행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된다며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인권 침해와 경찰의 합법적 행위에 관한 불심검문의 재판은 오는 3월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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