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검찰청, 2010년 교통사고 피해보상 청구 36%가짜
자동차 사고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일인당 최대 5만달러를 지불하는 뉴욕주의 보험법 ‘노-폴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루클린 검찰청의 제프리 퍼거슨 부검찰청장은 22일 뉴욕시의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2010년 보험회사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청구된 피해보상 신청의 36%가 가짜로 밝혀졌다며 관련 부서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퍼거슨 부검찰청장에 따르면 이들 36% 중 절반 이상인 22%는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였으며, 나머지 14%는 불필요한 치료 혹은 수리비용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였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억4,100만여 달러에 이른다.
뉴욕주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노-폴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로 인해 보험회사의 지급 금액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은 물론, 결국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까지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실제로 뉴욕주의 평균 보험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43달러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79.2%나 높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제임스 배카 뉴욕시의원 역시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또 정직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운전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의회가 노-폴트 법에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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