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단체 관광객 김(62)모씨는 얼마 전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뉴욕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줄 음식을 한 가방 들고 왔다. 가방에는 김치와 된장, 쥐포 등 마른 반찬류가 주로 들어 있었다. 김씨는 그러나 입국심사에서 집에서 직접 재배한 검은 쌀과 육포 등을 공항직원에게 압수당했다. 김씨는 “공항직원들이 입국심사에서 함께 온 여행객들의 가방 대부분을 샅샅이 뒤져 금지품목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독감 유행이후 공항수하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면서 연방세관국경국(CBP)의 물품 반입 심사가 더욱 깐깐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CBP에 따르면 일단 육류는 날 것이나 건조 또는 캔 종류를 불문하고 반입이 금지된다. 구제역과 광우병 또는 동물관련 질병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조림이나 육포 등은 가져올 수 없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 역시 금지 품목이다. 과일은 종류를 불문하고 날 것으로는 가져올 수 없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인삼이나 달이지 않은 한약재는 반입 불가다. 하지만 인삼이라 하더라도 가공단계를 거친 절편 형태로는 가능하다.
이 밖에 한인들이 많이 갖고 오는 음식물 가운데 ▶후추씨, 자두, 땅콩과 같은 씨앗류 농산물 ▶조류 또는 조류관련 제품 ▶콩과 까지 않은 마늘 쌀 등도 반입금지다. 반면 당당하게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도 있다.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또 ▶멸치, 쥐포 등 건어물도 반입에 문제없으며 ▶조미료, 꿀, 기름, 식초, ‘깐 마늘’, 버섯 등도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다만 운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대비해 밀봉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반입금지 품목이 적발될 경우 압수돼 폐기되는 것은 물론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5만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같은 음식물 반입 규정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천지훈·정대용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