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기업들이 실직자나 무직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무직자 채용 차별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4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채용모집 광고에 지원 자격 조건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는 안 되며 무직자나 실업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채용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거나 광고문구로 명시하는 것은 모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채용과정에서 실패한 구직자들로부터 이번 법안을 핑계로 수많은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고용법프로젝트가 지난 2011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실업자들은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뉴욕시의 한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실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담은 채용 광고는 한 달 평균 무려 1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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